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철도물류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철도물류 뜻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철도차량을 이용한 화물의 운송과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물류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5.10.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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