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공제 뜻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와 제4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23호, 2026.9.29.,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