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행위 뜻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22014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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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제13호(자동차정비업자가 제5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범위를 경미하게 위반하여 점검ㆍ정비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0조제1호 또는 제81조제8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24.2.20>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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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제7호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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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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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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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항시설법[법률 제21037호, 2025.8.2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