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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범칙자 뜻

「경범죄 처벌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경범죄 처벌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2.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경범죄 처벌법[법률 제22014호, 2026.9.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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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개정 2014.1.7>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도난자동차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을 한 자동차정비업자 3.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하여 자동차를 방치한 사람 4.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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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2.18>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죄를 저지른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제59조에 따른 통고처분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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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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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제92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등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운전자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에 응하지 아니한 운전자 2.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ㆍ중과실치상죄 또는 이 법 제151조의 죄에 대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된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도로교통법[법률 제21246호, 2025.12.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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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뜻한다. 1. 범칙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사람 2. 그 밖에 죄를 범한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항시설법[법률 제21037호, 2025.8.2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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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