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관급 이상 직위 뜻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법률용어 상세정보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3.3.23> 1. 재외공관의 장 2. 차석대사 및 공사 3. 공사급 직위로 지정하는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4. 제3호를 제외한 공사참사관 및 부총영사 5. 참사관 및 외교부장관이 참사관급으로 지정하는 영사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