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실장급 이상 직위 뜻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외교부직제"라 한다) 및 「재외동포청 직제」(이하 "재외동포청직제"라 한다)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1, 2024.5.28> 1. 외교부직제에 따른 직위 중 다음 각 목의 직위 가. 외교전략정보본부장 나. 차관보,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기획조정실장, 의전장,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경제외교조정관, 기후변화대사 및 국립외교원의 외교안보연구소장 2. 재외동포청직제에 따른 직위 중 차장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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