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관급 외교역량 뜻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사관급 직위(제3조제2항제2호다목, 제3조제2항제3호나목ㆍ다목 및 제3조제3항제4호ㆍ제5호의 직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관계구축, 외교교섭, 위기상황관리 및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과 관련된 능력과 자질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