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뜻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병역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면탈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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