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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2세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재외국민 2세 뜻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제목개정 2016.11.29]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병역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하여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17세 이전에 국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통틀어 3년 이내 수학하였거나 17세까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체재(국내체재기간은 산정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합산하되, 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1.23, 2014.11.4, 2017.12.19, 2019.7.2> 1. 외국 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얻은 사람 3. 5년 미만의 단기 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본인, 부 또는 모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2. 본인이 18세 이후 통틀어 3년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한 경우 [제목개정 2016.11.2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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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