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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의 범위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진료기록의 범위 뜻

「병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병역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신설 2025.9.18>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 자료 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의 자료 2. 법 제77조의4제6항 및 이 조 제4항 각 호의 자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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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