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조합 뜻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행정구역ㆍ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신용협동조합법[법률 제21573호, 2026.4.2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농업협동조합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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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조합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