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뜻
「산림조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산림조합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과 산림용 종자ㆍ묘목 또는 균류(버섯종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조합법[법률 제21462호, 2026.3.1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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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37호, 2026.3.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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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84호, 2022.6.1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