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전자재판서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전자재판서 뜻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58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공소청보존사무규칙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소청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1157호, 2026.10.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