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재해보상부담금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재해보상부담금 뜻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기관이 이 법에 따라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사람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