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뜻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 2026.4.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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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9호, 2025.12.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