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교직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교직원 뜻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국민건강보험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21522호, 2026.4.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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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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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149호, 2025.12.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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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