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주차장 및 차고용 토지 뜻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면허 또는 허가의 기준이나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주차장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주기장·작업장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817호, 1998.6.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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