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자동차관련 단체 등 뜻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3.23, 2015.7.24, 2025.10.1>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803호, 2025.10.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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