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뜻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자동차관리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