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농장용 생물학적 제제 뜻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등에서 분리ㆍ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등에서 분리ㆍ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주문에 의하여 당해 사육자 농장의 가축 및 흙등에서 분리ㆍ추출한 미생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생물학적 제제(이하 "자가백신"이라 한다)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10.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