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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뜻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10.25>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외무공무원임용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1.12, 2011.10.25> 1. 보직ㆍ파견 또는 전출이 예정되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법 제28조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삭제 <2011.10.25>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외무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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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