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는 자 뜻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대외무역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자무역기반사업자 중에서 과학적인 무역업무 처리기반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대외무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9.29.,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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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