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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시가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주식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동조제1항제1호 가목중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각각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본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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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