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뜻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8.18.,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