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미복구토지 뜻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ㆍ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