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산림사업 뜻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의 조성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ㆍ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6.9> 5. 삭제 <2020.6.9> 6. 삭제 <2020.6.9>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6호, 2026.3.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05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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