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법령용어산림사업시행업자 뜻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사업시행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목재생산업자 중 원목생산업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05호, 2026.2.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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