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불법재산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불법재산 뜻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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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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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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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