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재산 뜻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범죄수익등 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항에 따른 불법수익등 다.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정치자금등 및 불법정치자금등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