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뜻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1호 또는 제61조제1항제1호(미수범을 포함한다)의 죄에 관계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6.7>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