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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불법정치자금등 뜻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그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나.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이 범한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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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