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뜻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정원 및 주제 전시관 나. 체험시설 및 체험시설 관련 편의시설 다. 박람회 운영ㆍ관리 시설 라. 전기ㆍ전자ㆍ통신ㆍ가스 시설 마. 그 밖에 박람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00호, 2026.2.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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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