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람회 사후활용시설 뜻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사후활용을 위하여 조성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시설 나.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00호, 2026.2.27., 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