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박람회 사후활용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박람회 사후활용 뜻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직접관련시설 및 박람회 여건조성시설과 이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고 박람회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00호, 2026.2.27.,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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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9415호, 2023.5.16.,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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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