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금 뜻
「공무원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무원연금법」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공무원연금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서 제42조에 따라 군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군인연금법[법률 제21857호, 2026.8.4.,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국민연금법[법률 제21203호, 2025.12.16.,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