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교습비등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교습비등 뜻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강료ㆍ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다. 개인과외교습자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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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