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 뜻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법률용어 상세정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2026.3.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 ↗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