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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습

법률용어 상세정보

공식 법령용어

과외교습 뜻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뜻입니다. 다른 법령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아래에서 구분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법령별 공식 정의와 적용 범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의 정의

이 정의는 해당 법령에서 사용하는 범위의 뜻입니다. 다른 법령에서도 같은 범위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이하 "유아"라 한다)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출처에 표시된 법령 버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21501호, 2026.3.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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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 원문을 수집한 자료입니다. 개별 법령의 현재 시행 여부와 변경된 정의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수집 확인: 2026-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