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받았을 때|2주 이의와 확정 후 청구이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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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게 되며, 이의 없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일반 확정판결과 다른 특칙이 있으므로 확정 전후의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결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