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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조치’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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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가 조사하지 않을 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입증을 끝낼 때까지 방치하거나 조사 대신 사직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사 중 보호조치, 확인 후 조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나누어 요구해야 합니다. 팀장이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하고 업무자료를 자신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설명보다 언제 어떤 말과 지시가 있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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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 과정의 성적 수치심 유발, 신고 이후 불이익, 조사 내용의 누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객의 성희롱과 직장 내부 성희롱은 적용 조항이 다릅니다. 회식에서 상사가 외모와 성생활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 근무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