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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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나 유증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 검토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급 목적·규모·생활 사정과 재산 출처를 살펴야 합니다. 현행 민법은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의 예외도 정하므로 증거와 개정규정 적용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과 관련된 제도이며 현재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