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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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은 일정 상속인의 최소 상속 몫과 관련된 제도이며 현재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