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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2024.09.11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사건명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선고일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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