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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3-구단-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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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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