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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공식 판례 상세정보

사건 정보

사건명양도가액 중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에 대한 소유권은 피상속인에게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은 피상속인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22-구합-8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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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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