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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2025.07.24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사건명유류분반환과 관련하여 양도시기는 제3자가 등기접수한 날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서울고등법원2024누62327
선고일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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