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 사건명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
|---|---|
| 사건번호 | 2024다20826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9 |
공식 판례 상세정보
| 사건명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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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2024다208261 |
| 법원 | 대법원 |
| 선고일 | 2026.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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