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현행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된 것)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담보신탁 사안에서 위탁자가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는 신탁계약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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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항목
대법원
공식 판례 정보
등기부에 신탁 표시가 있는 집은 위탁자가 관리하고 있어도 일반 소유자 계약처럼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수탁자의 명의와 신탁원부에 적힌 임대 권한·동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허용 동의와 보증금 반환채무 인수도 서로 다릅니다. 계약 전에 신탁회사 확인과 실제 지급계좌를 맞추고, 이미 계약했다면 누가 어떤 자격으로 돈을 받았는지부터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