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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2020.03.2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사건명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서울행정법원-2018-구합-85914
선고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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