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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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서 재산의 분배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동상속인 전원과 분할 대상 재산을 확인하고 특별수익·기여분, 유언과 기존 협의의 존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이 정한 분배비율이나 법정상속분만으로 최종 결과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와 별도 청구도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