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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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는 다른 사람 사이의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해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친분이나 경제적 관심만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존 소송의 진행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충돌하는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