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률정보를 쉽고 정확하게공식 자료 우선 · 최종 확인일 2026-10-07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2022.02.16 · 판례 사건 정보

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사건명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사건번호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선고일2022.02.16

관련 법령

관련 법령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