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정보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사건명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
|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 선고일 | 2022.02.16 |
2022.02.16 · 판례 사건 정보
| 사건명 |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압류한 경우 그 압류권자는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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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수원고등법원-2020-나-19612 |
| 선고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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