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피해자가 선정당사자를 정하면|선정서·권한·교체 절차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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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선정당사자로 정해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연락 담당자나 소송대리인과 달리 선정당사자 자신이 당사자가 되고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들에게도 미칩니다. 선정서에 사람과 청구 범위를 정확히 적고, 합의나 취하까지 맡길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이해한 뒤 선택해야 합니다.
피고경정은 제1심 소송에서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할 때 법원의 허가로 상대방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의 오기를 고치는 표시정정과 달리 새로운 피고가 소송에 들어오므로 기존 피고의 동의, 서면 송달, 새 피고에 대한 소 제기 시점이 중요합니다. 신청만 하면 시효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