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회신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와 행정소송으로 과태료부과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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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제출기관·준비서류 구조
반복민원 종결처리는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처리법 제23조는 법정민원을 제외한 동일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해 처리결과 통지와 종결 요건을 정합니다. 종전 답변 두 건, 이번 신청 내용, 새 사실이나 증거를 나누어 비교해야 합니다.